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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공개' 뭇매 맞은 농진청 “왜 우리만...”

김우남 민주당 의원, 소속 공무원 주의 경고 처분현황 공개
구성원들, 타 공기업 등 비교 없이 문제집단 낙인 불만 팽배

“국내 농업 연구 분야 최고 엘리트 집단인 농촌진흥청이 왜 이런 마녀사냥 식 여론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지난 26일 오후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의 주의 경고 처분 현황 자료가 공개된 다음 날인 27일 오전. 수원시 서둔동 농진청 본청 건물과 내부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그러나 각 건물 복도를 지나면서 열려진 문틈 사이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표정은 추석 전과는 달리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 중 일부는 삼삼오오 복도 끝 흡연 장소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전날 세상에 알려진 동료 직원들의 비위 실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간 인사규정에 의한 주의 경고 처분 현황을 보면 누구나 공무원 조직의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공분을 일으킬 만하다.

농진청이 지난 10일 김우남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198명이 성매매와 강제추행 등으로 단순 주의 및 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승진심사 관련 불법행위 가담이 44명이었고, 음주운전(35명), 업무상 배임(21명), 교통사고(21명), 성매매(14명), 강제추행(1명) 등이다.

문제는 농진청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1항에 의해 징계의결을 요구해 심의결과에 따라 이들을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는 것.

농진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사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분명히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는게 맞다”면서도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재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진청 소속 공무원 198명에 대한 징계시효는 이미 2년을 넘겼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했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내 타 부처와 공기업 등은 제외하고 왜 하필 농진청이 시범케이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느냐에 대해선 농진청 구성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농진청 본청 소속 A연구관은 “아무리 국정감사라지만 정부 조직 중 유일하게 농진청만 끄집어내 외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농진청 산하기관 B지도사는 “지난 2009년부터는 주의 경고 처분이 현저히 줄었고 타 기관에 대한 상대 비교 없이 문제 있는 집단으로 여론 재판을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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