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주택으로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발생한 개별주택 183호이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은 마송휴먼시아 9단지 951세대, 고촌 강변월드메르디앙 560세대, 양곡휴먼시아 1단지 421세대, 양촌휴먼시아원님마을 314세대 등 3천967세대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나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