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K(2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13일 오후 8시쯤 인천 남구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에 고의로 가볍게 들이받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해 병원에 입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28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