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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호우피해 주민 대상 조세 납부기한 연장

계양구는 30일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구는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제2기 재산세에 대해 6월 이내로 정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신청 할 수 있도록 했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3월 이내로 연장하고 9월 이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 조치할 계획인데,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를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새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는 기존 피해차량의 신차가격한도내로 비과세되며, 피해차량의 자동차세는 피해일로부터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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