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위조한 전·현직 대통령 표창장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경호처 배지·가스총 등을 이용, 청와대 경호 경찰관으로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J(3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J씨가 사용한 예금 통장을 빌려준 Y(27·여)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9월 중순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C(50·여)씨에게 접근, ‘청와대 경호 경찰관인데 청와대 모 수석과 잘 아는 사이’라며 잠실 롯데백화점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13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