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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경찰 승진확대 형평성 문제 논란

경찰청, 경위-경감 승진자 수 최대 5배 확장 추진
시험비중 확대 관련 수사경과 소속경찰 ‘불리하다”

경찰청이 경찰 중간 계급의 만성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위-경감 승진자 수를 최대 5배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경기도내 경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승진방식을 두고 일반경찰과 수사경과 경찰들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청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매년 200~400명 수준이던 경위-경감 승진자 수를 내년 1천25명으로 늘리는 ‘승진 인사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안을 결재하고 기획재정부도 관련 예산 2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기재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중간 계급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내 경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경기경찰은 총 1만7천59명 중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 등 경찰 고위간부가 4%(735명), 경위·경사·경장·순경 등 하위계급이 96%(1만6천324)를 차지하는 등 기형적인 구조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경위는 22%, 전국 경위(2만8천764명)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따르면 ‘시험과 심사’ 두 가지 승진 방식을 절반씩 비율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이 근무 성적 등을 반영해 승진시험 비율을 절반이상으로 결정하는 안이 검토하고 있어 승진시험에 비교적 불리한 ‘수사경과’소속 경찰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승진시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빚어질 업무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경찰 한 고위간부는 “형사·수사 등 수사경과 소속 경찰들에게 승진시험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승진을 위한 시험비중을 늘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험비중을 늘릴 경우 수사 경과에 해당하는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험과 심사 두 가지 승진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중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해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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