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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쇼핑’ 결제대금 예치제 확인을

인터넷 쇼핑 후 업체 연락두절·반품 거절 등 피해자 속출
도내 소비자단체 민원 하루 10건 이상 접수

최근 인터넷 쇼핑몰 이용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경기도와 도내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도내에 인터넷 쇼핑몰 등 6만2천713곳의 통신판매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결제한 뒤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당초상품설명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J(36)씨는 지난달 28일 한 포털사이트 홈페이지들 통해 스포츠용품판매 사이트에서 알루미늄부채와 철선 1개를 구입한 뒤 물건값을 결제하고 배송을 기다렸으나 인터넷 상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모두 확인이 안 되는 등 해당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당했다.

오산에 사는 H(27·여)씨의 경우 지난 2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침구류를 구매했지만 당초 설명과 달리 안에 들어있는 솜의 부피가 다른데다 바느질처리마저 부실해 세탁과정에서 손상을 입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해당업체는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1만9천725건에 이르고 도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 10건 이상 접수되는 등 피해사례가 빈번하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시 사무실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증 및 판매물품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과정에서 부실 쇼핑몰 여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원부족으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등의 운영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3천여개에 이르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실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조치의 권한이 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 빠른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물건주문시 업체에 바로 대금이 전달되지 않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여부를 살펴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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