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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골라 상습절도 20대 커플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21)씨를 구속하고 애인 B(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쯤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사는 C(65·여)씨의 집에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5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함양, 수원, 인천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모두 39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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