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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발전·주민복지 저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4건 문제점 제기 개정안 마련
“관련 시·군 연대 후속대책 추진 박차”

파주시가 지역발전, 지방재정, 주민복지와 관련된 4건의 법과 제도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이를 건의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는 접경지역지원법, 노인복지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 등이다.

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와 의원 입법안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60여년 간 접경지역이 받아 온 규제와 고통 해소는 물론 국가 미래를 위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특별법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개정법률 소급적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소급적용 배제, 입소자격 확대 등을 요청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폐촉법)도 택지개발 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촉법 적용에서 배제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택지지구 외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해 이들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행·재정적인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지역개발에도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한 데 군부대 주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를 감안, 보통교부세 확대 반영 등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도 요구했다.

시는 지방자치시대임에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법과 제도를 직접 개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절실함 때문”이라며 “관련 시·군과 연대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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