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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원불편 해소 주차장 운영 손질

요금 징수시간 확대 등 방식 일부 개선 시행

김포시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 징수 시간 확대,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부과 등 청사 주차장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총 367면의 청사내 주차 공간 중 민원인의 출입이 잦은 민원실 건물 주변 주차구역 전체 및 본관 앞 주차공간의 일부를 민원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정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민원과 상관 없이 청사 주차장을 장기 사용하는 외부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요금 징수 시간을 8시부터 19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1시간 초과 주차 차량에 대해 각 부서에서 무료 주차 대상임을 확인해 주던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단,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시간 무료 주차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무료주차권이 발급된다.

또 향후에는 차량의 입·출차 시간 및 차량번호, 주차요금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면 민원과 관련 없는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청사 주차장이 부족한 만큼 민원인들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요일제 운행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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