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요금 미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자 무단으로 수돗물을 끌어다 사용한 혐의(절도)로 K(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자신의 집에서 100여만원의 수도요금 미납으로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 의해 단수조치 및 수도계량기가 철거되자 무단으로 투명파이프를 연결,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약 1년여동안 67만원 상당의 수돗물을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