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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노사 ‘필수유지업무협정’

긴급상황시 최소한의 인원·업무수준 합의
국내 항만업계 첫 체결… 사업장 안정 운영

인천항만공사(IPA)는 노동조합과 14일 인천항만공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 및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항만업계에서는 최초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 사업장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철도, 항공, 수도, 가스, 석유, 의료 등의 공익사업장에서 대국민 서비스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간 합의를 거친 협정을 말한다.

즉, 노조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하거나 천재지변 등 위기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인력이 사업장을 유지관리해 공익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 협정에는 파업, 재난 등 위기상황에도 항만출입 및 보안, 선박의 정박지 운영, 항만이용서비스 지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갑문통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인천항만공사 노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워킹그룹 워크샵 등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쟁의권과 공익의 보호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은 “필수사업장이 아닌 항만업종에서 국내 최초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준 노조위원장과 노동조합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현 노조위원장도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항상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해 노동조합도 협정체결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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