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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심각하다

도내 유해업소 고용·약물판매 사례 증가
올해 상반기 811건 전국 시·도 최다 적발

경기도내에서 유해업소 고용, 술·담배 유해약물 판매 등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은 2007년 9천651건에서 2008년 8천645건으로 지난해 8천567건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이 지난해 2천4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007년 1천571건, 2008년 1천733건보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상반기(6월)까지도 도내에서 811건이 적발, 전국 3천664건 중 22%를 차지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았다.

올해 도내 단속 유형별로는 유해업소 출입·고용 87건, 술·담배·마약 등 유해약물 판매 685건, 접대행위 등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24건,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대여·배포 등 15건이며, 경기경찰청은 이중 8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04건을 행정 처분했다.

도내 지역별로는 의정부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중부 50건, 부천원미 49건, 용인동부, 남양주 45건, 안양·평택 등도 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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