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와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허위로 입·퇴원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외과병원의사 L(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 입·퇴원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S(33·여)씨 등 3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외과병원에서 S씨가 실제 하지정맥류 수술 후 2시간 뒤 퇴원한 것을 오후 6시에 퇴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서를 작성, 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토록 하는 등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32명의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토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