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친구를 살해한 뒤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K(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20분쯤 인천 남동구 친구 J(36)씨의 원룸에서 J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침대보로 묶어 J씨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어 350m 떨어진 인근 노상 주차장에 세워 놓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자신의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자 10년 전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J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