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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구역 특혜·부실관리 ‘얼룩’

주상복합 연면적 승인·변경통해 NSIC에 15배 늘려줘
市 사업차질·재정 손실 예상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의 허술한 계약·관리·감독으로 인해 사업의 차질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이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사업은 송도·영종·청라 지구에 151층 인천타워 등 약 80조원의 투자유치와 65건의 개발사업, 개별 프로젝트, 기업, 학교, 연구소 입주 등 사업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들의 외자 유치, 업무단지 조성 등 의무이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반면, 용적률 상향, 개발사업권 부여 등 특혜 의혹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NSIC(미국 게일사 70.1%, 포스코 건설 29.9%)의 경우 2005년부터 분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최초 토지공급계약 당시 마스터플랜과 2009년 2월 승인안을 비교하면, 공동주택 연면적은 154.2% 증가했다며 특히 주상복합 연면적은 10만1천173㎡에서 151만8천530㎡로 무려 15배나 증가해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Gale관련사(Gale International Korea 등)는 용역비 명목으로 1천789억원이나 가져 갔는데, 이는 미국 본사 운영비와 임직원 급여였는데도 인천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에서 인천시는 인천시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교통공사를 내세워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를 설립, ‘포트만콘소시엄’이 당연히 내야할 설계비의 약 2/3를 부담하면서까지 개발협약(2007년8월) 및 토지공급계약(2009년7월)을 체결했다”며 “상암동 랜드마크타워를 짓는다고 해서 서울시가 사업자의 수익성을 위해 별도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지는 않았고, 또한 국가의 통상적인 SOC사업 중 조단위가 투입되는 도로사업은 본 설계비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시장은 “지차체 발전을 두고 투자자를 끌어들일 경우 특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하려면 특혜를 주는것이 (불가피한 것이)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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