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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산행시 열매는 동물들에 양보하세요

벌채·임산물 채취시 과태료 부과 규정
수원 산림 관계자, 내달부터 집중 단속

도내에서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등산 시 무심코 야생열매 등을 가져오게 되면 자칫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가을철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림에서 자생하는 도토리 등의 야생열매와 같은 임산물을 채취해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 역시 늘고 있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류모(46)씨는 “가끔 인근의 산에 오르다보면 요즘 같은 때에는 밤이나 도토리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아이들과 함께 재미삼아 따오곤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등산할 때 주변 산림에서 야생열매 등을 채집하는 것이 법에 금지돼 있어 자칫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낭패를 볼 수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 57조 1항에 의해 산림지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벌채 및 임산물의 채취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수도권 내 북한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19곳의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의 열매 채집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야생열매 개채수가 감소, 동물 보호차원에서도 등산객들의 야생열매 무단채취에 자제가 필요하다”며 “오는 11월부터 이뤄지는 산불방제 활동에 맞춰 다량의 임산물 채취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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