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애완견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등록기간 동안 등록비는 무료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관내 60개 등록 대행 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등록 지역으로 고시될 경우 1만9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등록 고시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동물보호 관리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침을 시술하면 등록증과 함께 등물용 인식표가 배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시행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생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