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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목적 서류 조작, 의료진·환자 머리맞대

금감원, 병원 보험금사기 3만3천55건 집계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입·퇴원서를 조작하거나 과잉치료를 빙자한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치료의 경우에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입·퇴원서를 조작하거나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해당병원 의사의 묵인 하에 입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결과 이와같이 수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를 과장,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3천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퇴원을 한 환자들의 서류를 조작, 이틀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9천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의사와 환자 등 3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수원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아온 병원장 2명과 환자 3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관계자는 “가벼운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게되면 당장은 좋을 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신규 및 기존 가입자들의 비용이 올라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적발시스템을 확충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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