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입·퇴원서를 조작하거나 과잉치료를 빙자한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치료의 경우에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입·퇴원서를 조작하거나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해당병원 의사의 묵인 하에 입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결과 이와같이 수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를 과장,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3천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퇴원을 한 환자들의 서류를 조작, 이틀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9천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의사와 환자 등 3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수원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아온 병원장 2명과 환자 3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관계자는 “가벼운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게되면 당장은 좋을 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신규 및 기존 가입자들의 비용이 올라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적발시스템을 확충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