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 건설노무자의 고용 촉진 위해 공사 인력의 50% 이상 성남시민을 고용하지 않는 관급 공사 건설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시민 50% 고용을 위반한 관급공사 사업장에 고용에 미달하는 인력의 노무비 가운데 30%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권장해온 시민 50% 이상 고용 운동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비난여론이 일 전망이다.
앞으로 시 발주 공사 업체는 의무적으로 고용인력의 50% 이상을 성남 거주자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수의 총 인건비에서 10~30%까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시민 50% 이상 고용운동을 추진했지만 타 지역 근로자나 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시 전문건설업체, 노무자 등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특수직을 포함해 50% 이상 성남시민 고용을 의무화 한 것이어서 건설현장의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성남지역 건설업체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로 6만여명의 시민 고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현재 도 전체 건설업 종사자(39만9천500명)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성남시의 건설업 종사자는 20.3%(9천100명)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