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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확대

현 기준 혜택 가맹점 예상보다 적은 40% 초반
중소상인 포함위해 매출액 기준 상향조정 추진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인 중소 및 재래시장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4일 “인하대상 가맹점이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가로 인하할 대상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9천600만원인 인하대상 가맹점의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작년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천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중소 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각각 낮췄다.

당초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맹점의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나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이 제외돼 40% 초반대에 머물렀다.

당국 관계자는 “인하 대상 가맹점을 올해 6월 기준으로 갱신하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작업이 다음달 중 끝나면 인하 대상이 현재보다는 늘 것”이라며 “이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확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지금보다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업계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불카드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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