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올해 도내 전체 예산 가운데 장애인 관련 예산은 고작 1.47%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내년 예산 역시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또 올해 추진되고 있는 활동보조지원법이 기존 최대 10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던 것을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데다 전체예산의 15%가량인 1인당 12만~13만원까지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해 사실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영희 부회장은 “현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예산 외에 100억원이 자체 예산을 편성, 2천여명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다 인천시의 경우도 2~3급 장애인에게까지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자체편성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에 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