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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서비스 사기 ‘주의보’

햇살론·미소금융 사칭 수수료 편취 잇따라

정부가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대출 서비스를 대행해준다며 중계수수료를 뜯어내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미소금융은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2~4.5%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햇살론의 경우 저신용·저소득 시민에게 연10~13%의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9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K(39·여)씨는 한 컨설팅 업체로부터 1천700만원까지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중 500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중계수수료 65만원을 지급했다.

A(41)씨도 지난 5월3일 대출에 필요하다는 수수료 360만원을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사업을 사칭해 무작위로 ‘미소금융’ 서민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승인받기 위한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와 인터넷을 통한 대출수수료 부당 수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은 미소금융재단,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경찰청 윤연성 금융범죄수사팀장은 “제도와 신청절차를 이용자들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대출을 받을 경우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볼 경우 경찰(112)이나 서민금융 119서비스(02-3145-8120)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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