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