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시민단체 주최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선기 평택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5월26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시장은 송명호 후보가 공직재임기간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등의 발언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