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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 CCTV 설치 찬반 논란

정부가 최근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승객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택시업계를 비롯,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내부에 CCTV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도내 택시업계는 운전자 폭행 방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특히 택시 내부에 CCTV가 설치된다면 사고예방효과로 인해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승객이나 택시기사에 의한 강력사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시민들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택시기사들의 폭행위협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 내 CCTV가 설치될 경우 승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를 악용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중한 도입안이 검토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서울 지역의 경우 일부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만 한 마땅한 제도가 없어 승객들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는 “지금처럼 별다른 제제 없이 CCTV 영상에 택시기사가 임의로 접근한다면 유리한 자료만을 편집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악용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며 “개인적 열람 및 삭제 금지, 카메라 각도 조정 등을 포함하는 엄격한 규제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택시 내부에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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