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K(45)씨 등 병원관계자 4명과 C(55·여)씨 등 3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K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시 P병원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환자인 C씨 등 301명을 대상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환자들인데도 입원치료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 및 자동차보험사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301명은 허위로 받은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33개 보험사로부터 총 15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