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3일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탈북자 K(48)씨를 구속하고, 같은혐의로 조선족 B(25·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탈북자 및 조선족 명의로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놓고 중국 옌지(涎吉)의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현지 의뢰인들로부터는 위안화를 받은 뒤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이체해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