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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과도한 농지성토 사라진다

관계자 20여 명 참석… 난개발 방지대책 회의
공무원 순찰 실시·허가조건 강화 등 방안 마련

파주시는 앞으로 불법 과도한 농지성토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홍승표 부시장 주재로 ‘농지성토 관련 난개발 방치대책 회의’를 갖고 개발행위, 농지, 환경, 도로 등 본청 인·허가 부서 팀장과 읍면동 산업건축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법 과도한 농지성토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된 난개발 농지성토 사례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50㎝ 이상 불법 성토 ▲과도한 성토로 도로 토사유입 및 인근 농지 영농 피해 ▲농지면적을 늘리기 위한 도로 및 제방 비탈면 성토 ▲영농에 적합하지 않는 토사로 성토 ▲성토 후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불법행위 발행 등 이었다.

또 문제점으로는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성토 높이 동반 상승 ▲농지 성토 허가 시 인근농지의 성토 도미노 현상 발생 ▲불법 성토 시 배수로 미확보 및 토사유출로 주변 농지 피해 발생 ▲성토시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도로 및 제방 파손 우려 ▲먼지 및 소음 발생 등이 지적됐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청과 읍면동 공무원의 합동 순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성토 허가 시 ▲도로 비탈면을 유지하고 도로보다 낮은 성토 ▲영농에 적합한 흙 성토 ▲인근농지 피해방지시설 확보 ▲구체적인 영농계획서 징구 등 허가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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