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택가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J(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 등을 매입한 L(53)씨 등 11명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 등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서구 Y(36·여)씨 빌라에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55차례에 걸쳐 3천72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