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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여건 불리농지 189㏊ 이용 효율성 제고 지정고시

이천, 경작 애로시 전업농 등 임대 가능

이천시는 농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이 개정(시행 ‘09.11.28)됨에 따라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영농여건불리농지’ 189㏊를 지난 6일자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 기준은 공부상 농지(전·답·과수원)를 대상으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 미만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상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된 농지다.

이번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농지는 농지의 소유제한이 폐지, 자기의 농업경영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허용돼 직업,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임대가 허용된다.

단 휴경 시는 농지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된다. 아울러 농지 전용절차가 간소화돼 기존의 농지전용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지정·고시되면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어 조사료, 특용작물 재배지로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귀농하려는 도시민이 미리 농지를 확보해 향후 영농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농지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어려웠던 영농 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요건에 적합한 농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추가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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