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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리는 것 말리는 아버지 흉기로 찔러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K(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지체장애 3급인 동생(28)을 때리다 아버지(67)가 이를 말리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아버지 뒷목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평소에 동생을 자주 폭행했으며, 이날도 동생이 집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때리던 중 아버지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경찰에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피하면서 목에 칼이 살짝 긁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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