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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야간조명 규제 시급

도내 상가밀집지역·공장지대 등 피해 민원 접수 증가
수면방해 피해·멜라토닌 증가 암 등 질병 유발 가능성

도내 상가밀집지역이나 공장지대 등을 중심으로 네온 싸인 등 야간 조명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상가밀집지역이나 공장지대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야간 조명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최근 소하리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야간의 강한 빛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하남 미사리 경정장 일대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과도한 야간조명은 수면방해 등의 피해뿐 만 아니라 체내의 멜라토닌을 증가시켜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이스라엘에서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여성들의 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73% 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며 “이러한 위해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야간조명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는 “도심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조명도 과다하면 역효과를 일으킨다”며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환경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도심 밀집지역과 함께 농촌지역도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환경부의 방침을 지켜본 뒤 도내 사정에 맞는 규제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과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경관 조명의 사용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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