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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보류

교육위 “제정목적·이유 불분명”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6년 설립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열린 상임위에서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조례 제정목적이나 제정이유를 알수 없다며 조례안 보완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회 의원을 비롯해 이재삼, 김광래, 최철환 의원 등은 “조례안에 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며 “외부에서 조례안만 봤을때 조례제정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내용을 보완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내달 17일 재 심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라는 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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