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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오·남용 부작용 속출

불면증·속쓰림 등 증상 호소… 체중감량 사례 현저히 적어
제품 권장사항 지키고 의사 상담 통해 사용 바람직

최근 초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식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최근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다이어트 식품 및 항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식품들은 자칫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사용 시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조사결과 다이어트 식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심계항진(맥박수 증가), 불면증, 속쓰림 등을 호소하는 부작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152건에 달했다.

또 사용 후 실제 체중 감량이 이뤄졌다고 답한 경우는 고작 13건에 불과해 제품의 효능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에 거주하는 조모(27·여)씨는 “날이 추워져 운동하기 힘들어졌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다이어트 식품을 찾게 됐다”며 “쉽게 효과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실제 비만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판단,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욕억제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고 4주 이내 단기간 사용해야 하는 등의 권장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허가되지 않은 제품 사용시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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