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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 I APT 분양 ‘상술논란’

입주예정자에 분양율 속여 저층분양 유도… 40여명 피해

평택시 청북지구 I아파트 시행사인 S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율을 속여 저층 분양을 유도했다며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I아파트입주예정자비상대책위와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소재 청북택지지구의 I 아파트(12개동 640세대)는 지난 2008년 6월 26일 분양 모집공고를 낸 뒤 7월 1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약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 측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분양율을 속여 저층 분양을 유도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지난 2008년 7월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O(35)씨는 계약 이후인 지난해 2월 아파트 관계자에게 현재 분양률을 문의한 결과 분양률이 80%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최근 평택시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률은 50%를 약간 넘는 것을 확인했다.

K(37)씨 역시 계약 당시 10층 이상을 분양받고자 했지만 업체 측에서 6층 하나를 제외하고는 1층이라는 답변을 듣고 급한 마음에 9층을 계약했지만 이후 자신보다 늦게 계약한 입주예정자가 고층을 분양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원하던 층보다 낮은 층을 분양 받은 분양예정자가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비대위측은 파악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계약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며 “법적 책임을 물어 고소.고발 및 계약 해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S사 관계자는 “구체적 분양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택법 39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된 경우 주택 공급 신청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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