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7)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오후 3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김선기 시장에 대한 신상 확인을 마친 뒤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절차설명과 함께 증인신청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김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낙선목적이 없었다”는 3가지 쟁점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집중 변론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L모씨 등 2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토론회관련 CD검증도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