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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조직통합·청부업 지시, 평택 ‘신전국구파’ 두목 덜미

24년 복역중 불법반입 대포폰·구내전화로 조직원 내통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범죄단체 조직 등)로 ‘신전국구파’ 두목 J(51)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부두목 K(49)씨 등 조직원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각종 개발사업 관련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갈취, 청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두목 J씨는 24년10개월간 교도소에 복역중 2006년 귀휴를 나와 평택지역 3개 조직인 ‘청하위생파’, ‘전국구파’, ‘안중파’를 통합한 뒤, 교도소 내에서 불법 반입한 대포폰이나 구내 전화를 이용해 교도소 밖에 있던 조직원들을 직접 규합·청부폭력 등을 지시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들 조직원들의 혐의 내용으로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평택 건설업체 사장 S(55)씨를 손도끼로 위협, 아파트사업의 상가분양권과 창호공사 등을 갈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안성 아스콘공장 설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돕던 전 환경단체 간부 K(45)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고, 2006년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조직원들을 채무자 Y(63)씨 집에 머물게 하면서 1천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빼앗는 등 총 4억3천여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또 2006년 평택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3억3천여만원의 조직 활동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에는 연예인 14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 지원유세를 돕고 인터넷에 경쟁후보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 조직이 계열사 형태로 조직원들 간에도 조직체계를 모르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돼온 점을 중시, 추가 조직원이나 피해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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