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도내 주요 겨울휴양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양지 내 숙박시설을 예약했다 해지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물수 있어 예약취소 규정 등 계약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도 북부지역 등 주요 겨울 휴양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업소 예약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P(29)씨는 최근 소속모임의 야유회를 위해 펜션을 예약한 뒤 총 이용대금 88만원 중 44만원을 미리 입금했으나 지인들의 사정으로 모임이 취소돼 해당 업체에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
J(52·여)씨의 경우 가족여행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펜션을 예약한 뒤 사정이 생겨 1주일 전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숙박예정일 10일 이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펜션·민박 관련한 피해신고가 1천824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1천486건으로 8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업체별로 예약취소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이 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예약 취소에 따른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예매시 본인 및 동행인들의 스케줄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신중한 예매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