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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영업 렌터카 영업소장 구속기소

검찰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벌인 렌터카 관계자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불법 콜택시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이천시내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 콜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M 렌터카 영업소장 J(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렌터카 영업소장 J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 P씨 등을 고용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사납금 명목으로 하루 3만~4만원을 받아 모두 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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