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벌인 렌터카 관계자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불법 콜택시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이천시내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 콜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M 렌터카 영업소장 J(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렌터카 영업소장 J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 P씨 등을 고용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사납금 명목으로 하루 3만~4만원을 받아 모두 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