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2일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 사건을 무마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챈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의 한 월간지 기자 B(49)씨와 건설업 관련 모 사단법인 전 조직국장 P(42)씨 등 2명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C(48·여)씨가 계류중인 형사 사건담당 경찰관과 선·후배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한 뒤 C씨로 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150만원씩 나눠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