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5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이중 260명(85%)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세혁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0년 일반직(행정) 공무원 163명과 전문직(교원) 공무원 46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일반직 91명, 전문직 21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중 일반직 77명, 전문직 183명이 경징계를 받아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음주 후 도주나 강간미수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견책 징계하거나 운전직이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이나 파면하는 타 기관과 달리, 도교육청은 음주운전한 공무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 대책으로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추가 영입, 징계양정기준 강화, 음주운전 반복자 가중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