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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흥주점 단속무마 대가 수천만원 받아

수원남부署, 구청 공무원 구속 업주 셋 불구속 입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단속정보 제공 및 단속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차명계좌를 통해 업주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의 한 구청 공무원 J(45)씨를 구속하고 S(46)씨와 Y(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유흥주점 업주 S(43)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월 30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S씨에게 단속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 1월 31일부터 지난 8월 30일까지 업주 3명으로부터 66차례에 걸쳐 5천2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영통구 망포동의 한 일반음식점 지도단속시 직원의 보건증 미필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50만원으로 속여 그 중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S씨와 Y씨는 지난 2007년 3월 13일부터 지난 2008년 1월 11일까지 팔달구 인계동의 한 주점에 1천만원을 투자한 뒤 업주들로부터 이익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수법으로 각각 6차례와 14차례에 걸쳐 260여만원과 68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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