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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대비 선진도시 만든다더니…

미단시티 시공현장 폐아스콘· 비산먼지 수개월 방치
규정 무시 입경 600㎜ 초과암석 성토재 사용
지반침하 등 부실공사 우려 불구 공사 강행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인천시의 발표와 달리 관내 건설업체들에 대한 단속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인근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운복동 일원 미단시티(옛 운북복합레저단지)에 기반시설공사를 조성중인 대림산업(주)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 및 폐아스콘 등 각종 폐기물을 수개월째 무단 방치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예단포 공사 현장에 둘러싸인 운북동 27, 28통 100여세대 주민들은 앞에 있는 돌산에서 돌가루와 공사현장 토사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2년여 동안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단시티 복합레저단지 공사현장은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하고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보관 표지판을 설치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여기저기에 건설폐기물이 허술하게 방치되고 성토부에는 폐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토사 속에 파묻혀 있는 상태다.

또한 성토공사 과정에서 암버럭(암석)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암석의 최대입경이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사시방서 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입경이 600mm가 초과된 암석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유려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시공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연대 관계자은 “시는 이같은 불법적인 현장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채 방괌, 지역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현장 관계자은 “공사기간이 촉박해 현장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 발생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림산업(주)과 (주)씨엘, 동화이앤씨(주) 등이 이같은 불법공사을 강행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인천시도시개발공사와 감독기관인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도단속이 소홀하거나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비난의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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