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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아래 모인 中企, 이보다 좋을순 없다

공장집단화 공동 설비 등 설치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시설자금 10년 상환 연리4.28% 지원에 각종세제혜택도
출판물류 ‘북스빌’·도금업체 ‘그린초지’ 비용절감 효과
중기 3곳 이상 협동화단지 사업설

 

■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지원사업’ 매력요소

최근 중소기업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위기를 돌파하는 중소기업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화, 집단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쟁력을 확보 등 향후 투자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면 협동화 사업과 같은 특수목적성 자금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협동화사업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사업을 수행해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비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부지매입자금, 건축자금, 기계설비 구입자금 등의 시설자금을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해 10년 상환, 연리 4.28% 내·외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2010년 경기지역 460억원 규모 협동화 자금지원

협동화사업의 지원유형은 크게 3가지로 ▲공장 집단화 ▲생산설비·공해방지시설 공동설치 운영 및 공동 전시판매장·공동 물류창고 건립 운영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이다.

추진 요건으로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운영기관인 중진공으로부터 사업설명회,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천계획승인 및 자금지원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에서 협동화 사업을 통해 투입되거나 자금지원이 확정된 규모는 총 46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5개 업체가 참여한 이천제조물류 협동화에 123억원의 자금지원이 승인된 것을 비롯해 이천창호 협동화 55억원, 화성한샘인테리어 협동화 72억원, 용인 용남기협 48억원 등이다.

협동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는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지방세에 근거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근거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도내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역이 많아 세제지원 제한이 있지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동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탁월

협동화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전문화단지를 조성하거나 대기업이 협력기업을 위한 단지를 조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는 출판물류 전문업체인 물류업체 2개, 유통전문업체 1개, 4개 출판사 등 7개 업체가 모여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운운영 중이다.

‘부곡출판물류 협동화단지’로 불리는 물류센터는 7개 업체들이 공동법법인(㈜북스빌)을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지원을 통해 완성됐다.

북스빌은 3만558㎡의 대지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물류공간이 확보되고 협업화가 이뤄지면서 수 십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안산에 있는 그린초지 협동화사업장은 7개 도금업체가 지난해 중진공 협동화자금 9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업체는 11억원 규모 공동 폐수처리장도 설치해 폐수처리 비용을 절반 이상 줄여 수익성을 크게 높였다.

생산 환경이 개선되면서 주문량이 증가했고 대기업을 신규 거래처로 확보한 참가업체도 속속 늘고 있어 협동화사업 지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공장 무단 임대 시 승인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협동화 사업 실행 시 유의사항은 충분한 자금조달 계획 수립이다. 공장이전 또는 공장 건축에 따른 설립기간 동안의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때 보증서 또는 별도의 물적담보가 필요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설자금 지원은 기성고 확인 후에 건설업체 및 기계제작업체에 직접 입금하며 공장건축이 완료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으므로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

또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규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 개별투자지분을 결정하고 실제 활용에 따른 사용료 등 징구방법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특히 참가업체 부도 시 타 참가업체들이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건실한 업체를 규합해야 한다.

이외에도 협동화사업장은 취·등록세가 면제되므로 공장임대 시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무단 임대 시 협동화 승인이 취소, 지원자금의 일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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