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조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한 제조업체 대표 P(5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에게서 ‘스테로이드 화장품’ 1만2천여개를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4종의 화장품을 만든 뒤 방문판매원, 인터넷쇼핑몰, 판매점 등을 통해 개당 11만~22만원씩 8만8천여개(매출액 10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업자 L(48)씨 등은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개당 2만~2만7천원에 공급받아 시중에 10배가량 비싼 값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부 트러블이 있는 여성이나 아토피 증상의 자녀를 둔 부모 등을 상대로 ‘효과가 탁월하다’고 홍보하며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은 제조사 장스코스메틱·판매원 아이엔의 화장품 ‘다밀멀티한방영양크림’, 제조원 (주)디베스·판매원 에스알의 파인토피모이스처&수딩크림과 파인하이트모이스처 멀티크림 등이다.
스테로이드는 주로 연고제 등 의약품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 스테로이드성 피부 증상의 부작용이 발생,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