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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관계 의심 동창생 별장에 방화

여주경찰서는 7일 아내와 동창생과의 관계를 의심해 동창생 별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C모(47)씨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40분쯤 여주군 대신면 소재 중학교 동창 A(47)씨의 별장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별장 내 거실 약 15㎡를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자신의 아내와 동창생의 관계를 의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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