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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무고사범 95명 적발

조직형·적반하장형·사법방해형 유형 등

인천지검 형사1부(김청현 부장검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95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무고사범의 유형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허위 고소에 가담한 유형(조직형), 유죄를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재심청구를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유형(적반하장형),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고소한 유형(사법방해형),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허위 신고한 유형(이득목적형) 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A(38)씨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려 불쾌하다는 이유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자신을 충격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은 제2의 피해를 낳고 사법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무고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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