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8일 위조한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한 혐의(사기)로 말레이시아인 H(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일 국내에 입국해 백화점과 카지노 등지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모두 5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직접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싱가포르 국적의 가짜여권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일 오전 H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는 제보전화를 받고 출국장에서 H씨를 붙잡아 위조 신용카드 20장과 위조 여권 등을 압수하는 한편 H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