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8일 불법건축물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인천의 모 구청 공무원 E(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부서 공무원 2명과 뇌물을 건낸 업자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모 구청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건축물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공장과 식당 업주들로 부터 4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